자동차 세금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자동차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 자동차세를 내는 이유는 재산세와 동시에 환경오염 부담, 도로손상 부담 등의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세는 차량 CC별 세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많은이들이 알고싶어 하는 자동차 세금표, CC별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세금 기준은?
자동차 세금은 1년에 두번 내야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법을 알기 전에, 자동차세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세금 산정 기준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위와 같이 자동차 세금이 형성되는데요. 차량 CC별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 표(자동차세금 계산법)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CC별 세금 계산법
자동차 세금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을 구분해서 비영업용 차량이 더 적은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정부에서 세금을 인하해 주는데요.
# 자동차세, 보유기간별 세금 인하
자동차 보유기간이 점차 길어질수록, 자동차는 감가상각이 진행되기에 이를 반영해서 자동차세 할인이 들어갑니다.
차량 연식 3년차부터 매년 5% 자동차 세금 할인이 이루어지고, 차량 연식 12년차가 넘어갈 시 최대 50%까지 세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이어서 자신의 차량이 어느정도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세금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바로가기
차량 연식에 따른 자동차 세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자동차 세금표
위 표는 지방교육세 까지 다 포함된 2022년 자동차 세금표 입니다. 800cc부터 승합차, 화물차, 버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은 제때 내지 않게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오면 제때 지불하셔야 되는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세금 연납으로 지불 시, 다시 말해 1년에 두번 내던 것을 한번에 지불하게 되면(연납하게 되면) 자동차세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금 납부는 매년 6월, 12월 이렇게 2차례를 내게 되는데요. (자동차세 납부시기)
12월에 부가된 자동차세는 1월까지는 내야하는데,
이때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완납하게 되면 자동차세가 약 10%가 절감됩니다.
정확히는 9.15%가 절감됩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완납하면, 2월~12월 분의 세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아래 표 확인)
1월이 아닌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1월에 자동차세를 완납하는게 가장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금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의 관할지가 서울시라면
이택스(https://etax.seoul.go.kr)에서 연납 신청하시면 되고,
자동차의 관할지가 서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자동차세 납부내역도 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자동차 세금 납부만 하실텐데, 자동차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최근에 자동차세금 환급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큰 금액을 환급받아서 놀랬는데요.
자동차 환급금 조회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에 접속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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